골프장 조성 간소화등 토지이용제 개선 추진
앞으로 인천지역에 토지와 관련된 각종 법에 의해서도 지구지정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지역 및 지구는 일정법에 따라 통합, 관리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획일적으로 규제돼 왔던 일반 주거지역내의 공동주택 높이에 대해서는 평균 층수제가 도입돼 다양한 높이로 신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그동안 복잡하게 작용돼 오던 도시계획절
차 및 경직된 토지이용절차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인천지역에 106개의 토지와 관련된 법에 의해 산업단지지구지정 등 77개 지역이 지구지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지구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 및 지구에 대해서는 106개의 토지와 관련된 법에 맞춰 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106개 토지와 관련된 법에 따라 398개 지역이 지구지정이 돼 있는 상태다. 시는 또 도시경관 및 스카이 라인을 위해 공동주택이 다양한 높이로 건축될 수 있도록 평균 층수제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 평균 층수제가 도입되면 아파트 최고 높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어지던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다양해 지면서 굴곡 있는 스카이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던 관광단지 및 골프장 설치 허용과 관련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절차 없이 골프장 및 관광단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 보전 및 생산관리 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경우 관광단지 및 골프장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벌여야 하는 등 시설결정을 위한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불만을 사왔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보다 단순한 법 절차에 의해 토지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고 편안한 경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문제점을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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