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삼진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8 1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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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5일부터 민원접수땐 패널티 부과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가 돼도 제재가 미흡해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개선 효과가 미미, 억지민원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된 것.

이에 따라 15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상담, 기타 불친절 신고 민원 등으로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직원과 부서에 감점으로 페널티가 부여된다.

불친절 공무원 삼진제 기간 중 1회 지적된 경우 ‘주의’를 받고 부서장과 1:1 맞춤 친절교육을 받으며 2회 지적 시 ‘경고’를 받고 1년간 각종 훈·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3회엔 ‘훈계’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시 0.5점을 감점된다.

또 부서의 경우 1년을 단위로 해 올해 말까지 관련 부서 전체 직원을 합산해 4회 지적 시 불친절 부서로 지정돼 0.2점 감점, 이후 지적시마다 0.2점씩 감점이 누적될 뿐만 아니라 실과장, 읍면동장 자체평가 시 반영된다.

시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불친절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진제가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자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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