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재정비사업 조례안 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8 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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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뉴타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를 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8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또는 자문으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협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시는 현재 금정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조합설립 등 구역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며 “사업추진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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