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단지 안 도로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의 보수 ▲기타 재난위험 예방시설 등의 사업이며 사업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예산 1억4550만원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509-6883)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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