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등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7 1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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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가구에 대해 장제비 등 공공부조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부조기금 지원내용은 장제비와 간병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지역외통학교통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무료 영정사진 및 청소년 가족사진 촬영비, 명절 위로비 등이다.

장제비는 가구당 10만원, 간병비는 30일 이상 입원자에게 30일 초과 1일마다 5만원씩 최고 20일까지 지원한다.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3만원씩 연 2회, 지역외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6만원씩 년 2회 지원한다.

또한 중·고등학교학생 교복구입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 명절 위로비 1가구당 3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비 1인당 분기별 5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려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과천=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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