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등 의제처리민원 인터넷 통해 도와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스피드 행정추진을 위해 건축민원 사전 검토제를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시청 민원실내에 건축민원 창구를 신설해 사전검토제를 운영 단순허가 서류 미비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을 해소한다.
아울러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의제허가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의제처리민원과 관련해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협조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는 남양주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통한 건축사 도우미제를 운영해 건축민원을 상담한다.
시는 이를 통해 그간 건축허가신청서가 담당자에게 지정되어 실무협의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건축허가 처리과정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효과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건축허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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