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주요점검 사항은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욕조수 수질검사,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욕조수 수질검사는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3가지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찜질서비스 시설의 대중화에 따라 사고발생 소지가 있는 발한실 안전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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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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