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천전문대학 ‘대립갈등’ 첨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6 1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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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문대학 조직개편·간선제 학장 선출방식 놓고 입장 대립 인천시가 추진 중인 시립인천전문대학교 조직개편 및 간선제에 의한 학장 선출방식 등을 놓고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전문대학 교무위원들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는 (대학)운영에 대한 지식없이 일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인천전문대학의 이같은 반발은 최근 시가 가짜 박사학위 등으로 불거진 파문을 원천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내세운 방침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이 대학내에서 확산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가 추진 중인 대학 개혁안의 골자를 보면 교육직공무원에 일반행정직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는 복수직 허용과 대학내 처·과장직에 대한 행정직 공무원의 임명·학장 간선제 선출, 대학운영위원회의 공무원 중심 개편 등이다.

이에 대해 교무위원들은 “시대 변화와 더불어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율과 창의, 경쟁에 대해 시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지적한 뒤 “대학에 자율을 보장하고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시립대학에 자율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은 고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인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인천전문대학의 개혁 가운데 처, 과장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가짜 박사학위 파문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의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인천전문대학 조직은 학장을 비롯해 3개 처에 1국7과로 나눠져 있으며 이 가운데 교학처장과 교무 및 학생과장 등 3개 보직만 일반직공무원이며 나머지 처,국, 과장은 교수가 임명돼 있다.

시는 또 “교수를 제외한 교육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행정직 복수직 허용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일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에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전문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대학의 법인화 전환”이라고 전제한 뒤 “학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지방공립대학 보직규정과 관련 시, 도 조례로 처장과 과장 등의 보직을 교수 이외의 일반직으로 임명가능토록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는 ‘시립 및 국립대학의 처장 등의 직급은 정교수나 부교수로 겸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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