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육교 등 시설물 109곳과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1212곳 등 총 1321개 특정관리대상시설이다.
시는 점검대상시설의 건축, 전기, 가스, 소방, 기타 유지관리 분야 등의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시 재난안전관리과를 비롯한 34개 시설소관부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재난위험요인 사전 방지를 위해 점검 시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와 시설물의 손상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시간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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