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기업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06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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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가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서비스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의 대상민원은 지적·토지·측량분야로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분할, 경계, 현황측량, 확정측량 및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 개별공시지가 등이며 기업체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 신청 시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 상담하게 된다.

또한 민원 접수, 조사, 결과 통지, 등기정리 등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기업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의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해준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운영에만 전념토록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콜 서비스 상담 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시 수렴하고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발굴 및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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