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임대주택을 짓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악용해 임대주택 대부분을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
시의 의무비율 개선안은 전용면적 40㎡ 이하 40~50%, 40㎡ 초과 50㎡ 이하 40~50%, 50㎡ 초과 ~60㎡이하 10~20%다.
앞서 시는 의무비율 개선안과 함께 임대주택 계획 시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아파트 배치 후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계획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담은 공문을 사업자들에게 보냈다.
용인시가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에서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무 임대주택 건설물량 전부를 법정 면적 40㎡ 이하의 소형으로 건설하고자 해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는 사실상
입주가 불가하며, 설령 입주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집단화하면 계층 불균형, 일반주택-임대주택 주민 간 갈등, 도시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의무 임대주택의 면적을 다양화하도록 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전용면적의
다양화로 서민 전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324-2407)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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