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한·파주)은 한탄강댐 공사중단 소송과 관련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4부)에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파주, 연천, 포천지역에 홍수안전대책으로 한탄강댐 건설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황 의원은 서한에서 “계속되는 막대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임진강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한탄강댐 사업을 수립하였다”며 “따라서 이 지역 수몰민들도 생활터전을 잃고 생계수단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수해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와 지역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뒤늦은 2006년 말에야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확정, 추진되어 오던 중 철원군 일부 주민들의 한탄강댐 건설중단 소송으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은 홍수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24일 북한의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 건설된 북한의 댐들이 남한지역 임진강의 용수부족을 가져오는 한편, 그 반대로 갑작스런 방류로 인한 홍수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바 있다.
황 의원은 이 보고를 통해 북한의 댐 물가두기를 할 경우 용수부족 및 갑작스런 방류로 인한 홍수대책 차원에서 한탄강댐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탄강댐의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한을 재판부에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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