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1일 인천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인천항을 이용해 화물을 수출하는 포워더 업체에 현금 인센티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워더 업체란 화주의 부탁을 받고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관, 배송 등 일체의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화주가 특별한 항만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포워더 업체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항만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포워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다양한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판단에 따라 포워더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됐다. 인천항에 도입된 포워더 현금 인센티브는 국내 항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동안 광양항에서 포워더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혜택을 준 사례는 있지만 현금 인센티브는 인천항이 처음이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포워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수도권 수출화물의 인천항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입 첫해라 인센티브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앞으로 매년 금액을 늘리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마련한 포워더 인센티브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1000TEU 이상 인천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한 포워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량 1TEU당 9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단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우량 포워더 업체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천본
부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1건당 9만원의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같은 포워더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30일 인천본부세관과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 등과 함께 ‘국제물류활성화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본부세관도 이번 협약에 따라 ‘우수 포워더’ 지정, 제출서류 면제 등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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