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7, 8, 14, 15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952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돼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7.1부터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일, 해당기업이 주40시간제를 제때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출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해 사업주가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북부지청은 대상사업장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빠른 시일내 주40시간제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대상업체 등에 대해 설명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참석일시, 참석자 명단을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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