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건은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조례개정 건의(계양구) ▲공장건축 총 허용량 소진에 따른 추가배정 건의(계양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개선건의(옹진군)등 3건과 부평의 풍물대축제, 동구와 남구의 구민의 날 기념 축제 홍보협조가 이뤄졌다.
계양구가 발의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조례개정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관련행정절차만 거치면 입점할 수 있는 등록제로 돼 있고 입점을 제한하는 법적규제 장치가 없다는 것.
이에 따른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으로 재래시장 침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교통 및 환경측면에서의 사회적 비용발생 등의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판매시설의 규모를 정해 실질적인 대형마트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올해 계양구에 배정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지난 3월경에 소진됨에 따라 공장 및 제조시설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이 불가해 향후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건축총량의 추가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옹진군은 지방의원의 경비(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지급체계를 기존의 방법-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지방의원의 경비지급을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현실적 재정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제도라는 것.
특히 전국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인상 반대 요구들이 곳곳에서 빗발쳤던 것을 상기해 볼 때 기존 경비지급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계양구가 건의한 사항을 인천시에 건의키로 하고 의정비 결정 개선사항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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