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용사회 정착에 따른 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를 확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시는 지방세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최소 2개월부터 수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레저세를 제외한 제방세 전 세목과 체납세 등으로 수수료는 0%이며 카드납부 희망자는 시 1층 농협창구에서 결제 신청 하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기존 신한카드(http://www.lgcard.com)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현대카드(http://www.hyundaicard.com) 사이트에 들어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에 따라 주민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3677-2184)
과천=/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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