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무공해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웰빙분위기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가 성행하고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
이에 따라 산림감시원과 4개 반과 15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보안림을 중심으로 한 국유림과 사유림에 들어가 나물과 약초를 캐는 행위, 산림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특히 나무를 통째로 베어가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와 관련, 현행 산림법상 산림내에서 산나물 등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촌주민의 산나물 채취나 일반인의 합법적인 산나물 채취를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법적인 채취 시에도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시기에 발생하는 산불의 67%가 입산자의 실화”라며 “특히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관광버스를 이용한 원정 산나물채취꾼들의 입산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달 2일 운악산 입구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580-4693)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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