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발견즉시 현장조사만으로 먼저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후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내 주민 109가구에 대해 약 1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긴급지원 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26만5000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각각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 전기 단전시 5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또한 구는 129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면서 긴급지원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용기동차량을 이용한 신속한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810-7282)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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