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오늘 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9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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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일부터 이의신청받아 김포시가 2008년도 적용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4일까지 가격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3월7일부터 2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았으며 4월17일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해 주택을 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해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05년부터 공시돼 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주택 수는 총 9,290호로 전년대비 5.53% 감소(07년9833호)됐고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주택수의 감소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의 멸실이 주된 감소요인으로 파악됐다.

가격상승요인은 개발사업에 따른 농림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2007년 하반기 김포시 관리(용도)지역세분화 마무리로 인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토지의 가치상승)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고촌면 풍곡리 소재의 대지면적이 4502㎡인 주택이 15억9000만원이며 월곶면 갈산리 소재 주택이 29만원으로 최저가격인 주택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격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이하가 4814호(51.82%), 1억 초과 6억원 미만이 4443호(47.82%)이며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이상 가격의 주택이 33호(0.36%)로 나타났다.

결정된 가격은 공시일부터 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며 오는 7월 과세될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5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시청 홈페이지(http:// www.gimpo.go.kr) 및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강서지점(전화 02-2608-2660, 팩스 02-2604-6725)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해 오는 6월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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