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할 때 저소득층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운영규정을 마련 시행 중이며, 저소득층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했다.
또 시청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할 때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0% 이상 저소득층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력, 자격증 등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일부 특수직종인 간호사, 연구원, 속기사 등은 제외된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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