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은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만㎡ 미만인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으로서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 포함)건축에 관한 사항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등이다.
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대상 건축물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인 건축물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과 구청장 자문이 필요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건축심의 운영기준의 주요 골자를 보면 건축물의 배치는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주위환경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입면 계획은 변화가 있는 입면을 구성하되 통일감 있게 처리하고 외벽의 마감재료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서 탈색 내지는 변형이 예상되는 재료(드라이 비트 등)는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1층 주출입구 부분은 외부에서 출입구임을 쉽게 인식되도록 평면 및 입면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모든 건물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보다 10%이상 추가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경시설은 인공지반 또는 옥상조경은 토심, 토양, 배수 등을 고려해 식재기반 조성 후 식재와 사후관리를 위해 급수전 설치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안의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은기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안의 건축심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구는 이번 건축심의 운영기준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심의운영 시간 단축과 설계자의 설계시간 단축 효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453-277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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