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물류유통시설 등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택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의 항목 가운데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계획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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