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구역 이주대책 적극 모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8 1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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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더 많은 아파트 공급 받게 국토부에 주택공급규칙 개정 건의 남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28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도화구역 이주대상자를 위해 사업 시행자가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이주대책용 아파트 범위를 10%까지 공급토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이주대상자들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현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인천도개공과 SK컨소시엄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화지구 개발사업은 1단계로 지하 4층∼지상 71층의 고급 주상복합 4개 동과 공영 청사 등이 건립되고 2
단계는 중앙공원과 35개 동(지상 12∼40층)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마지막 3단계는 국민임대 단지 등이 조성되며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보상실시와 함께 2014년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공급되는
아파트는 6313가구에 이른다.

인천도개공은 이같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현행법
에 막혀 이주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는 이주대상자 가운데 10%까지 공급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일대 이주대상 주민들은 540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85㎡ 이하의 특별공급대상 아파트는 2500가구에 불과해 결국 10%범위에 해당되는 250가구만 특별공급 받고 나머지 이주대상자는 보상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공사가 참여해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업자와 SPC를 설립, 추진하는 사업에는 이주대책으로 알선한 주택공급의 경우에도 이주대책용 아파트의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 일대 이주대상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지속적인 건의와 협상을 통해 이주대
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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