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량식품 싹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8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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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봉수·심곡초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교로 지정 서구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전면 시행에 앞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공무원, 시민) ▲우수판매업소 지정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위반업소 처분(과태료 1000만원 이하) 등이다.

구는 2009년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예정으로 사회혼란 방지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1월30일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시범대상학교로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해 봉수초교와 심곡초교를 선정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도는 어린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학교주변 문구점·구멍가게·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을 위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구역내의 모든 업소를 시범사업 대상 식품판매업소로 지정, 지정학교 내의 매점, 자판기 등은 영양교사와 협의해 현황 및 정보조사에 착수하고 학교 밖 시범사업 구역내의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담당직원이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직접 현황을 조사·파악한다.

식품안전지킴이는 각 학교별로 5명이 지정되며 영양교사, 학부모, 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포함되며 지난 16일 인천시청에서 일괄 위촉됐다. 조사된 시범대상 업소의 정보는 관리대장에 기록·관리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제재 및 고발 등이 기록된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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