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제8회 광명시조례 규칙심의회를 내달 2일 광명시부시장실에서 경기도 국장 5명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4건의 조례안 개정 심의를 하게 된다.
이날 심의는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며 광명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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