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23일 열린 평가 위원회에서는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평가가격 적정여부를 심의했으며, 시에서 제출한 개별주택 4940호의 평가가격을 상향 153건, 하향 119건, 기타 10건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 및 용도지역 등 주택특성에 대한 현지 조사로 실제 이용현황 및 가격형성 요인에 기초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시가표준액 결정자료와 주택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위법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등 산정자료의 활용과 종합 부동산세 기준시가 자료로 제공된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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