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부를 위해 4월 말까지 환부대상자에게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는 시 홈페이지 환부시스템에 환부신청하거나 또는 의정부시 세무과(828-220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오납금이란 실제 납부세액 이상으로 납부한 경우, 오납은 착오에 의해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과세한 경우 발생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납부한 금전을 말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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