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 고충 듣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4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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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委, 현장 민원상담 27일 실시
산업재해·폭행피해등 해결 적극 도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가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인천시 고잔동 남동선교회에서 국내에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을 벌인다.

외국인 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의 권익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사관과 출입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의 현장 민원상담반이 즉석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산업재해·폭행·출입국 등 이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상담에는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필리핀어 통역사를 활용해 상담과정에서의 언어불편을 해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담당부처에 권고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기구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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