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IFEZ로 불러주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3 1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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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상표등록 마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문명칭(In cheon Free Economic Zone)인 머리문자 ‘IFEZ’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상표로 승인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상표등록을 계기로 3/4분기까지 심벌마크-로고타입-슬로건 외에도 전용색상-전용서체-전용무늬 등 IFEZ 이미지를 부각시킬 BI(Brand Identity)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IFEZ란 브랜드를 자사의 회사명으로 남용, 국책사업의 프로젝트 이미지를 훼손하고 향후 프로젝트 이미지 손상이 염려되기 때문으로 업무표장(1가지)과 상품류(2가지), 서비스류(7가지) 등 3가지 종류로 법률적 보호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IFEZ의 표장등록은 총 3가지 종류로 특허청에 고시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인 ‘업무표장’(1가지)과 건축 및 건설자재 그리고 기념품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류(2가지),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돼 침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류(7가지)이다.

IFEZ는 지난해 1월 업무표장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최근 ‘IFEZ’로 특허청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향후 10년간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됐으며 인천경제청과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국책사업 이미지 훼손을 막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IFEZ 이헌석 청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어닥친 브랜드 홍보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마케팅도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며 “IFEZ란 브랜드로 ‘IFEZ=국제도시’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며 IFEZ 브랜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IFEZ 브랜드 인지도가 턱없이 낮아 당분간 IFEZ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란 네이밍(Naming)을 동시에 노출시키고 IFEZ만 노출시키는 브랜드 홍보는 IFEZ 인지도가 웬만큼 올라간 뒤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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