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3일 지난해 처음으로 2대를 설치한데 이어 올 상반기 4대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4대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이 과속 신호위반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카메라 설치로 인해 사고건수가 줄고, 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총 4억4000만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에 관고동 설봉아파트 앞 삼거리, 신둔면 남정삼거리, 장호원 오남
사거리, 유산리 달개실 등 4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반기에 추가 설치할 4곳은 과속 및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차량운전자의 신호위반 및 과속운행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안해하고, 언제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과속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가 이번에 설치하는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는 이천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이 선정했으며, 설치 이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 대여해 관리 운영하게 된다.
문의 (644-2382)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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