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5월31일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안성시가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민들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 차이만큼 공시지가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향후 토지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안)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 안성넷(www.anseong.go.kr) ‘생활정보-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전지가열람’에 접속, 확인을 원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제출은 5월8일까지 방문(토지관리과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제출한 의견은 시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5월 말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은 6월1일~6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 받으며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기간은 7월1일부터 30일까지다.
문의 (678-2922)
안성=/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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