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43년 9월30일 이전 출생자)인 자로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 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과 지급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538-3236)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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