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이번 조사는 최근 선거 및 기타사유로 허위 전입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로 인해 의무고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특별조사를 통해 일제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
조사는 각 동의 통ㆍ반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내 다가구 또는 다수인 전입 및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의 전입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된다.
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자진 이전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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