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당 가격으로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한 후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차이가 심할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은 군청 및 각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해당토지
에 대한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한 후 의견 제출이 없는 토지와 함께 내달 31일에 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자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ㆍ군수가 ㎡당 단위가격을 조사ㆍ결정해 국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580-2151)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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