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 납세에 번거로움이 발생해 왔다.
시가 이번에 도입한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에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가상계좌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연체로 인해 가산금을 내야하는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한 세금은 체납세를 비롯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분 제외)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내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는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리인 입금도 가능하고 실시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세 징수업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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