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 특별조사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1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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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내달 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뿌리뽑기위해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19일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허위전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연천군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추진한다과 21일 밝혔다.

사실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으로 추진되는 동일 번지내 3가구 이상 동거 또는 동일가구내 3인 이상의 동거인에 대해 읍·면에서 조사대상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문예회관, 공공청사 등)에 등록돼 있는 가구를 집중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위전입한 주민은 특별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신속히 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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