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열람 및 의견제출은 관내 전 토지를 대상으로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방문이나 구 홈페이지(http://yeonsu.go.kr) 통해 가능하고 의견제출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방문 또는 FAX(810-7258)를 통한 서면제출도 가능하며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810-74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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