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가능지구 뉴타운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0 1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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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원특화단지·복합커뮤니티센터등 조성 추진 의정부시는 20일 금의지구와 가능지구가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구 면적은 금의지구 101만241㎡, 가능지구 129만9175㎡로 개발유형은 2개 지구 모두 주거지형이다.

그동안 시의 대표적 노후불량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금의지구와 가능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
라 시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각광 받는 주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의·가능 지구의 개발방향은 중랑천을 이용한 수변공간조성,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원특화단지 조성, 자연녹지공간조성 등과 더불어 이웃주민과의 친숙한 의사소통 및 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은 “계획수립의 방향과 구상(안)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수시로 실시해 수립 용역기간인 18개월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구지정 고시 후 바로 촉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구별 용역사업자 현황은 의정부시 뉴타운 홈페이지(utown. ui4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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