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구에 따르면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차이가 심할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은 구청 및 각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및 전화상담문의(760 - 7302~4)를 통해 해당토지에 대한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의견 제출이 없는 토지와 함께 내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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