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했으며,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구는 불법 자동차 발견 시 현장사진을 촬영해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정비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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