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발본색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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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등 3개 구청 직원 80명 단속반 편성
오후6시~자정 상업지역서 풍선광고물등 집중 정비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살포돼 차량과 시민통행을 방해하는 실정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

이를 위해 시는 시청과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 건축과 광고물 담당직원 총 8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5일간 오후 6시 이후 자정까지 일정별로 팀을 이뤄 지역내 주요 도로변 및 상업지역에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하고자 청소년 유해광고물, 소형명함 등의 전단지, 벽보 등 선정성 광고물과 기타 미신고 광고물 등도 정비한다.

특히 시는 불법광고물의 설치 개수, 위반 빈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상습위반업주 또는 대리운전 및 퇴폐업소 전단지 배포자 등의 경우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용인을 목표로 지속적인 시민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업주와 주민 모두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갈 오거리 시가지 1.24km 구간을 광고물 시범거리로 정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표준 디자인 간판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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