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급여혜택은 등급판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의 조사를 거친 후 외부전문가에 의한 등급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우리나라 복지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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