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부과금을 납부하면 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한 양(kg)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되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양(kg)에 대해 대기 기본배출부과금과 동일하게 연 2회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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