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본배출부과금 2700만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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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17일 지난 1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3~4종)에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126곳에 대해 올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270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밝혔다.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부과금을 납부하면 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편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한 양(kg)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되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양(kg)에 대해 대기 기본배출부과금과 동일하게 연 2회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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