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등 중부 자치단체장들 협의체 구성
의왕, 광명, 안양, 시흥, 군포 등 경기 중부권 자치단체장들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의왕시는 이형구 의왕시장을 비롯한 중부권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3차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공동협의체 구성 등 시간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이날 행정구역 경제조정을 위해 ‘중부권 경계조정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해 쟁점사항에 대한 발전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시장급 공동 협의체와 실무진의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계조정에 관한 기준, 설정 등 구역 획정에 관한 공동합의사항과 경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승적 입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가 구성된 배경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간 이해의 대립과 미온적 협의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공간의 공동발전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발전 공동 모델을 개발하는 제안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의왕시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의왕시는 공공시설물 입지, 도로개설, 지역개발 등으로 과거에 획정된 행정구역과 실제생활권이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불편 초래는 물론, 경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되며 시설물 개선 등 인·허가 추진 시 2개 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생활권은 동일지역 시설임에도 각종 규정(조례등)적용이 상이해 불합리성 상존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해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경계연접 자치단체 간에 실무회의팀을 구성, 공동협의체에서 논의·정립된 매뉴얼을 토대로 쟁점사항을 토의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시민들이 공공기관 및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으로 경계지역의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이용과 경계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공유 등 자치단체 간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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