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동안 의료폐기물 처리증명 일치여부와 위탁처리 적법여부, 폐기물 보관시설, 보관기간 및 보관표지판 적법여부,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환경오염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시 지난해 점검상 문제점 시정여부를 중점 확인해 지적된 병·의원에 대한 중점관리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의료폐기물 관리요령 게시, 개정된 법령 제공 등 철저한 폐기물관리와 점검을 대비하는 예방행정으로 주민 건강보호를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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