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며 구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차이가 심할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를 위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한 뒤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를 재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www.seo.incheon .kr)에서 간편히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접수(560-4819)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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