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6월까지 등기신청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7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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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종료따라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발급된 확인서로 오는 6월 말 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로 시행기간이 종료돼 기간내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하여는 보증취지 조사 등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 소유권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제대
로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전국 읍·면지역과 ‘88년 1월1일 이후 시에 편입된 지역이 해당된다.

그동안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많은 부동산을 전국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에 대해 해당 군·구에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 전 지역과 중구 영종, 용유, 계양구 계양지역과 서구의 검단지역이 해당지역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현재 확인서발급 신청은 6789필지이며 444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됐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강화군이 4241필, 옹진군이 2,336필지, 영종·용유 62필, 검단지역이 101필지, 계양지역이 49필지로 강화군이 가장 많은 신청했다.

2007년 12월 말까지 신청된 확인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청사항의 조사 및 확인, 공고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인서발급 신청인은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440-2214)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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