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소득상실,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가정이 일가족 자살, 가정해체 등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시는 올해 1분기에 19가구, 41명에게 334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크게 완화시켜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했다.
이로써 대학생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교육비부담이 경감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던 농업인에게 기회균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포자기했던 가정이 이번 사업으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국번없이 129,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60-2363)에 요청하면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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