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제 활성화 조례 제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6 1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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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관광숙박업소 각종 인센티브 제공
지역 발주 건설공사 업체 참여 확대



인천시의회(의장 박창규)가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경제관련 조례를 제,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지역내 기업인 및 유관 단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건의 사항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007년 의원입법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했다.

시의회는 올 상반기 중에 의원입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재래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외국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자 관광숙박업소에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가칭)인천광역시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천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칭)인천광역시 건설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 개정을 위해 시의회 주관으로 인천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 등 지역의 경제관련 단체와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그동안 상공회의소 건의사항 중 기 시행됐거나 수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 입법으로 새롭게 조례를 제, 개정하는 3개 조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3개의 조례가 제, 개정 되면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14억7800만원/년(추정)의 주차료가 감면되며,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관광숙박업소에는 9억6799만원/년(추정)의 지방세 감면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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