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위한 법률로 주정차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과태료의 자진납부 시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반대로 체납 시에는 세금처럼 5% 이상의 가산금을 추가부담 시키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최장 30일 내의 감치 등 과태료를 체납 시 강력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 시 가산금 규정이 없어 필요할 때 납부한다는 잘못된 납부의식을 전환시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 등 오랫동안 이어져온 과태료 규정의 제도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칫 홍보 부족에 따라 야기될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이후 지속적 홍보에 나섰으며 주요 홍보지역에 안내판 20개, 전단지 4000장 배포 및 인터넷 정보 게재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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